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42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C 포터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D은 원고의 배우자인데, 원고 부부는 'E'라는 상호로 중장비 정비업에 종사하고 있다.
(2) 피고는 F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D은 2016. 6.16. 21:0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이반성면 발산리 소재 진마대로(편도 2차선)를 2차로를 따라 진주 방면에서 창원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발산고개 정상 방범카메라 앞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후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