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
  •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의 배우자 D은 2016. 6. 16. 원고 차량을 운전 중 피고 차량의 후미 추돌로 1차 사고 발생함.
  • 1차 사고로 원고 차량이 노상에 정차한 상태에서 뒤따르던 제3차량에 의해 2차 사고 발생함.
  • 원고 차량은 심하게 파손되어 폐차되었고, 적재되어 있던 장비 및 부품도 대부분 파손되거나 분실됨.
  • 원고 부부는 2017.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적극적 손해 3...

사건
2019가단35120 손해배상(자)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 담당변호사 ○○○,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앤세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19.
판결선고
2019.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42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C 포터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D은 원고의 배우자인데, 원고 부부는 'E'라는 상호로 중장비 정비업에 종사하고 있다. (2) 피고는 F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D은 2016. 6.16. 21:0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이반성면 발산리 소재 진마대로(편도 2차선)를 2차로를 따라 진주 방면에서 창원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발산고개 정상 방범카메라 앞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후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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