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보험자 서면 동의 없는 보험계약의 무효 및 보험설계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험금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5. 26. 피고 소속 설계사 C을 통해 피보험자 D을 대상으로 하는 종신보험, 암보장 특약, 종합질병특약, 의료보장특약, 종신입원특약 등으로 구성된 보험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는 피보험자 D이 아닌 계약자인 원고가 D의 성명과 서명을 기재함.
  • 피보험자 D은 2019. 6. 1. 폐암으로 사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의 유효성 여부

  • *쟁점...

사건
2019가단34288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 30.
판결선고
2020. 4.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50만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5. 26. 피고 소속의 설계사 C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청약서(을 제6호증) 중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란은 피보험자 D이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았고, 계약자인 원고가 피보험자 D의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였다. 계약자 : 원고 주 피보험자 : D 주 계약 : E [보험기간: 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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