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3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9.부터 2019. 11.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379,454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 청구 인용 부분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2. 8.부터 2014. 1. 28.까지 피고에게 합계 86,059,000원을 이자와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대여 일자와 금액은 별지 1, 2, 3 각 참조).
2) 피고는 2010. 1. 25.부터 2014. 6. 26.까지 원고에게 합계 44,426,000원을 변제 하였다(변제 일자와 금액은 별지 1, 2, 3 각 참조).
3) 소외 C는 2015. 12. 11. 피고를 위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