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차용금 및 지연손해금 일부 인용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 중 9,63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5%, 연 12%)이 인용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동업 관계, 임금 및 퇴직금 상계 주장 등)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2. 8.부터 2014. 1. 28.까지 피고에게 총 86,059,000원을 이자와 변제기 정함 없이 대여함.
  • 피고는 2010. 1. 25.부터 2014. 6. 26.까지 원고에게 총 44,426,000원을 변제함.
  • 소외 C는 2015. 12. 11. 피고를 위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

사건
2019가단32046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5.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3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9.부터 2019. 11.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379,454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1]

이 유

1. 원고 청구 인용 부분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2. 8.부터 2014. 1. 28.까지 피고에게 합계 86,059,000원을 이자와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대여 일자와 금액은 별지 1, 2, 3 각 참조). 2) 피고는 2010. 1. 25.부터 2014. 6. 26.까지 원고에게 합계 44,426,000원을 변제 하였다(변제 일자와 금액은 별지 1, 2, 3 각 참조). 3) 소외 C는 2015. 12. 11. 피고를 위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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