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9,703,1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6.부터 2019. 1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 D협회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14,910,95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9. 3. 9.부터, 피고 D협회는 2019. 4. 29.부터 각 2019. 1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D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 C, D협회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9,703,1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진주시 E에서 'F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D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C과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으로 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 3.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 소유의 진주 G 소재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H호를 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5.부터 2017. 1. 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택은 준공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