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의 범위 및 채무 포기, 변제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청구 중 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선정자 C(피고 C)에게 총 61,000,000원을 대여함.
  • 피고 C은 이 중 29,800,000원을 변제함.
  • 나머지 차용금 31,200,000원 중 소외 D이 27,000,000원을 대위변제함.
  • 피고 C은 남은 4,200,000원에 대해 원고가 채무를 포기했거나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 B에게도 4,200,000원 및 이자/지연손해금...

사건
2019가단186 대여금
원고
A
피고(선정당사자)
B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9. 19.

주 문

1. 선정자 C은 원고에게 4,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2019. 9.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와 선정자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선정자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선정자 C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정자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1,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차용금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8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이 유 표 나. 피고 C은 나머지 차용금 31,2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었는데, 소외 D이 2018. 12. 7. 금 27,000,000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