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 3급 피고인의 직장 동료 강제추행 및 장애인 강제추행죄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피해자가 청각장애 3급 장애인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의 장애인 강제추행죄 적용 요건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정도의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피해자와 2015년경부터 D도서관에서 함께 근무함.
  • 2017년 7월경...

1

사건
2018고합1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 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주영선(기소), 이재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피해자 B(가명, 여, 37세)와 2015년경부터 C에 있는 D도서관에서 같이 근무하였다. 1. 2017년 7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위 D도서관 2층 디지털실에서, 피해자가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컴퓨터 마우스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5. 10:00경, 위 D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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