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피해자 B(가명, 여, 37세)와 2015년경부터 C에 있는 D도서관에서 같이 근무하였다.
1. 2017년 7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위 D도서관 2층 디지털실에서, 피해자가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컴퓨터 마우스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5. 10:00경, 위 D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