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5만 원권 4매(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의회의원 'D'선거구 E정당 예비후보자 F의 미등록 선거운동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