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정시설 내 동성 강제추행 사건: 부착명령 기각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4. 4. 해남교도소 내에서 같은 호실에 수감 중이던 피해자 C를 뒤에서 껴안고 허리를 감싸 반항을 억압한 뒤, 가슴을 주무르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2016. 9. 21.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3. 19. 형 집행을 종료한 범죄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

1

사건
2018고합113 강제추행
2018전고1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안상현(기소), 이재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9.2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3.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에 있는 해남교도소 B호실 내에서, 같은 호실에 수감 중이던 피해자 C(남, 28세)를 뒤에서 껴안고 양다리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꼼짝 못 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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