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9.2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3.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에 있는 해남교도소 B호실 내에서, 같은 호실에 수감 중이던 피해자 C(남, 28세)를 뒤에서 껴안고 양다리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꼼짝 못 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