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3. 말경부터 같은 해 9. 25.까지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의 건설기계 주기장에서 E를 비롯한 건설기계 4대의 연료로 등유 13,000리터(시가 1,000만 원 상당)를 이동판매 차량으로 배달하여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등유의 건설기계 연료 판매 고의성 및 증명 여부
피고인은 D에게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6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권경호(기소), 이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말경부터 같은 해 9. 25.까지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의 건설기계 주기장에서 E를 비롯한 건설기계 4대의 연료로 등유를 공급하기 위해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하여 13,000리터 시가 1,000만 원 상당을 배달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유를 건설기계 연료로 판매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2017년경 D에게 등유 약 6,000리터를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피고인신문 녹취서 6면 참조), 고의로 등유를 건설기계 연료로 판매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