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피해자의 선행 폭행에 대한 소극적 저항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B은 남편과 혼인 무효 소송 중 피고인 A을 'C' 어플에서 만나 피고인 A의 아파트에서 약 10일간 동거함.
2017. 07. 22. 16:28경 사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내에서 B이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을 뒤진다는 이유로 가방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쪽 팔을 깨물어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B의 목을 조르고 왼쪽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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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43 폭행
피고인
A
검사
윤경(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
B은 남편과 혼인 무효 소송 중 피고인 A을 'C' 어플에서 만나 피고인 A의 아파트에 서약 10일간 동거 생활을 하였다.
B은 2017. 07. 22. 16:28경 사천시 D에 있는 E편의점내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찾기 위하여 B 소유 가방을 뒤진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가방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쪽 팔을 깨물어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상박부의 찰과상, 좌측볼의 타박상, 뒷목 염좌상'을 가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B의 목을 조르고 왼쪽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 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