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10. 18. 선고 2018고정3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공소사실, 합리적 의심 배제할 증명 부족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의 음주운전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8. 18. 20:40경까지 지인들과 소주 1병 정도의 술을 마심.
피고인은 같은 날 23:33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부터 편의점을 경유하여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소주 1병과 담배 1갑을 구입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7. 8. 19. 00:30경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8km 구간을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예은(기소), 이희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18.23:33경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부터 E에 있는 'F편의점'을 경유하여, 같은 해 8. 19. 00:30경 G에 있는 H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8. 18. 20:40경까지 사천시 J에 있는 K에서 지인들과 소주 1병 정도의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23:33경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부터 E에 있는 'F편의점'을 경유하여(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소주 1병과 담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