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공소사실, 합리적 의심 배제할 증명 부족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음주운전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8. 18. 20:40경까지 지인들과 소주 1병 정도의 술을 마심.
  • 피고인은 같은 날 23:33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부터 편의점을 경유하여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소주 1병과 담배 1갑을 구입함.
  •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7. 8. 19. 00:30경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8km 구간을 ...

사건
2018고정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예은(기소), 이희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18.23:33경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부터 E에 있는 'F편의점'을 경유하여, 같은 해 8. 19. 00:30경 G에 있는 H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8. 18. 20:40경까지 사천시 J에 있는 K에서 지인들과 소주 1병 정도의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23:33경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부터 E에 있는 'F편의점'을 경유하여(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소주 1병과 담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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