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거부 방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C의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방조하였음이 인정되어 벌금 3,000,000원에 처해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 16. 01:12경 진주시 B시장 정문 앞 도로에서 C이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이를 돕기 위해 C에게 "음주측정에 응하지 마라, 시간을 끌어라"고 말함.
  •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왜 잘못이 없는데 잡느냐, 경찰관이 왜 이렇게 많이 왔느냐"고 강하게 항의하는 등 약 15분 동안 음주측정을 방해함.
  •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C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을 ...

사건
2018고정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방조
피고인
A
검사
주영선(기소), 고병무(공판)
판결선고
2019. 5.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01:12경 진주시 B시장 정문 앞 도로에서 C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C에게 "음주측정에 응하지 마라, 시간을 끌어라"고 말하고, 경찰관에게 "왜 잘못이 없는데 잡느냐, 경찰관이 왜 이렇게 많이 왔느냐"고 강하게 항의를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C의 음주측정거부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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