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스마트폰을 습득한 후 보인 일련의 행동들이 절도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1. 2. 19:37경 진주시 B에 있는 C매장 1층 어묵판매대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 A8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감.
피고인은 스마트폰 습득 후 20분 이상 마트를 벗어나지 않음.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핸드폰이 있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없다"고 답함.
D이 "바지 주머니에 있는 것이 핸드폰 아니냐"고 묻자, 피고인은 짜증...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164 절도
피고인
A
검사
고건영(기소), 이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19:37경 진주시 B에 있는 C매장 1층 어묵판매대에서 피해자 D이 재고 정리 일을 하면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노트 A8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판 단
1.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지급할 때 마트 계산원에 맡길 의도로 위 스마트폰을 습득 했을 뿐 위 스마트폰을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9:37경 위 스마트폰을 습득하였고, 위 스마트폰에 19:44경, 19:46경 각 E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는데 전화를 받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