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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9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안상현(기소), 이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3.

주 문

[판시 제1의 가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시 제1의 나, 제2죄]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와 2016.경부터 2018. 5.경까지 사이에 내연관계로 지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7. 1.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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