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 제1의 가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시 제1의 나, 제2죄]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와 2016.경부터 2018. 5.경까지 사이에 내연관계로 지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7. 1.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