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변제하지 못하자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함.
2017. 10. 29.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십 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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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617 강제추행, 상해
피고인
A
검사
안상현(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꽃집을 통해 자신이 재배한 '박'을 판매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고 지내던 중, 2017. 9. 23.경 피해자에게 한달후에 변제받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변제기가 지나도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전화로 변제기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직접 와서 이야기를 하라고 말하여 진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오게 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9. 19:00경 진주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 및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꽃집 영업을 위해 귀가하겠다는 말을 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