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8. 11. 준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피고인은 2017. 5. 18. 피해자에게 "현재 5건의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영업 중이고, 곧 수주될 예정이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수주받게 해주겠다. 위 5건의 공사 중 1건만 성사되어도 이익금에서 빌린 돈과 상계처리가 가능하다. 한 달 안에 영업실적이 없으면 원금의 두 배인 1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함.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471 사기
피고인
A
검사
권경호(기소), 이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공증사무소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현재 5건의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영업 중이고, 곧 수주될 예정이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수주 받게 해 주겠다. 위5건의 공사 중 1건만 성사되어도 이익금에서 빌린 돈과 상계처리가 가능하다. 한 달 안에 영업실적이 없으면 원금의 두 배인 1억 원을 주겠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