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회수를 위한 폭력 및 협박으로 인한 상해, 폭행, 공갈, 강요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공장부지 조성사업 투자 후 약속된 수익금 지급이 지연되자 폭행, 특수폭행, 특수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소개로 K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했으나 변제가 지연되자 피해자 J을 협박하여 3,500만 원을 갈취하고 특수상해를 가하며, K의 채무 1억 5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 작성을 강요함.
  •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이전에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함.

핵심 쟁점...

사건
2018고단1404 특수상해, 공갈, 강요, 특수폭행, 폭행
피고인
A
검사
이재인(기소), 허성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부동산 사무실을 오가며 알게 된 피해자 B(55세)이 함안군 C 등 3필지에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2016. 12월 말경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약속 받은 뒤 2016. 4.경부터 피해자에게 금원을 투자하였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8.~9.경 오전 11:00경 진주시 D에 있는 E(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공사 인허가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본 데 대해 피해자가 '차질이 좀 생겨서 늦어지고 있다, 인허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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