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1404 판결 특수상해,공갈,강요,특수폭행,폭행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회수를 위한 폭력 및 협박으로 인한 상해, 폭행, 공갈, 강요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공장부지 조성사업 투자 후 약속된 수익금 지급이 지연되자 폭행, 특수폭행, 특수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소개로 K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했으나 변제가 지연되자 피해자 J을 협박하여 3,500만 원을 갈취하고 특수상해를 가하며, K의 채무 1억 5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 작성을 강요함.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이전에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함.
핵심 쟁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404 특수상해, 공갈, 강요, 특수폭행, 폭행
피고인
A
검사
이재인(기소), 허성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부동산 사무실을 오가며 알게 된 피해자 B(55세)이 함안군 C 등 3필지에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2016. 12월 말경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약속 받은 뒤 2016. 4.경부터 피해자에게 금원을 투자하였다.가. 폭행
피고인은 2016. 8.~9.경 오전 11:00경 진주시 D에 있는 E(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공사 인허가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본 데 대해 피해자가 '차질이 좀 생겨서 늦어지고 있다, 인허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