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전면허 취소 처분 철회 시 무면허운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철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음으로써, 공소사실 일시에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9. 15.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약 20km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은 1995. 7. 28.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
  • 경남지방경찰청은 2016. 11. 17. 피고인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였음.
  • 경남지방경찰청은 2018. 10. 4. 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철회함.

핵심 쟁점,...

사건
2018고단12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차대영(기소), 허성규(공판)
판결선고
2018. 12. 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벨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7. 9. 15.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경남 함양군 수동면에 있는 본통주유소 앞에서부터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에 있는 주남오리알 식당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판단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5. 7. 28.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실, 경남지방경찰청장은 2016. 11. 17. 피고인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였으나, 2018. 10. 4. 그 취소 처분을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공소사실 일시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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