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벨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7. 9. 15.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경남 함양군 수동면에 있는 본통주유소 앞에서부터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에 있는 주남오리알 식당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판단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5. 7. 28.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실, 경남지방경찰청장은 2016. 11. 17. 피고인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였으나, 2018. 10. 4. 그 취소 처분을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공소사실 일시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