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피고인은 종업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10. 20. 01:11경 부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D 화물차의 제2 축에 11.5톤의 하중이 실리도록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