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헌 결정으로 인한 구 도로법 양벌규정 적용 불가 및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의 종업원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10. 20. 01:11경 부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D 화물차의 제2 축에 11.5톤의 하중이 실리도록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도로법 양벌규정의 위헌성 여부

  •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

사건
2018고단1010 도로법위반
피고인
삼미운수 주식회사
검사
이희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종업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10. 20. 01:11경 부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D 화물차의 제2 축에 11.5톤의 하중이 실리도록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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