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피고의 유익비/필요비 상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 항변은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2014. 2. 8.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일부는 부동산중개사무소로, 나머지는 다방시설을 하여 제3자에게 전대함.
원고들은 2014. 8. 1.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4. 9.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들과 피고는 2014. 10. 14. 부동산중개사무소 부분은 원고들에게 인도하고 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받는 대신, 이 사건 건물 부분은 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5412 건물인도 등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피고
C
변론종결
2019. 10. 15.
판결선고
2019. 11. 19.
주 문
1. 원고들에게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7,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6.10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2. 8.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중 2층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60만원, 임대기간 2014. 3. 1.부터 2017. 2.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일부는 피고가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별지 도면 표시 7, 드 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6.10m2(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에는 다방시설을 한 후 제3자에게 전대하였다.
나. 이후 원고들은 2014. 8. 1. D,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4. 9.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