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부동산 명도 및 미지급 차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장을 명도하고, 원고 A에게 미지급 차임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는 명도 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을 지급함.

사실관계

  • 2009. 8. 20. 원고 A은 피고와 이 사건 공장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임대차보증금 200만원, 월 차임 40만원(후에 50만원으로 증액),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함.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음.
  • 피고는 2016. 2.분까지의 월세만 지급함.
  • 2016. 6. 27. 이 사건 공장에 대해 원고 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사건
2018가단31343 건물명도(인도)
원고
1. 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8. 11. 21.
판결선고
2018. 12. 19.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원고 A에게 10,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원고 B에게 2018. 3. 8.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다툼이 없다) 가. 2009. 8. 20. 원고 A은 피고 C 사이에 원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 산(실제 대한민국 소유인 사천시 D 하천 지상에 소재함.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 200만원 월 차임: 40만원(매월 20일 지급, 후불) 임대차기간: 24개월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최초 임대차기간 이후 월 차임만 50만원으로 증액되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2.분까지의 월세만 지급하였다. 라. 2016. 6. 27.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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