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원고 A에게 10,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원고 B에게 2018. 3. 8.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다툼이 없다)
가. 2009. 8. 20. 원고 A은 피고 C 사이에 원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 산(실제 대한민국 소유인 사천시 D 하천 지상에 소재함.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 200만원
월 차임: 40만원(매월 20일 지급, 후불)
임대차기간: 24개월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최초 임대차기간 이후 월 차임만 50만원으로 증액되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2.분까지의 월세만 지급하였다.
라. 2016. 6. 27.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