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933,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
(1) 최초 계약
피고는 경상남도 거창군수로부터 경남 거창군 C 소재 'D 및 E 신축공사'를 수급하였는데, 2016. 11. 7. 원고(종전 상호 주식회사 F)에게 위 공사 중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하였다(이하 '이사건 최초 계약'이라 한다).
4. 공사기간 : 착공 2016. 11. 28. 준공 2017. 6. 15.
5. 계약금액 : 462,000,00원(부가세액 4,200만원 포함)
6. 대금의 지급
나. 기성금: 1 현장소장 확인 후 기성 청구시 익월 30일 지급,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