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하도급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경상남도 거창군수로부터 'D 및 E 신축공사'를 수급하였고, 원고에게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함.
  • 최초 계약은 2016. 11. 7. 체결되었으며, 공사기간은 2016. 11. 28.부터 2017. 6. 15.까지, 계약금액은 4억 6,200만원이었음.
  • 공사 중 동절기 공사 중단 통보 및 원고의 공사 착수 지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됨.
  • 2017. 5. 31. 변경 계약을 통해 공사기간을 2017. 7. 31.까...

사건
2018가단2772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8. 20.
판결선고
2019. 10.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933,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 (1) 최초 계약 피고는 경상남도 거창군수로부터 경남 거창군 C 소재 'D 및 E 신축공사'를 수급하였는데, 2016. 11. 7. 원고(종전 상호 주식회사 F)에게 위 공사 중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하였다(이하 '이사건 최초 계약'이라 한다). 4. 공사기간 : 착공 2016. 11. 28. 준공 2017. 6. 15. 5. 계약금액 : 462,000,00원(부가세액 4,200만원 포함) 6. 대금의 지급 나. 기성금: 1 현장소장 확인 후 기성 청구시 익월 30일 지급,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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