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헌 결정된 구 폭력행위처벌법 조항 적용 사건의 재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함.
  • 압수된 절단기 등 7개 물품을 몰수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10. 재심대상판결로 구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및 특수강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여러 죄목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0. 17. 확정됨.
  •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

1

사건
2017재고합2 특수강도, 준강도미수(변경된 죄명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협박)(변경된 죄명 특수협박), 도로교 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서정화(기소), 고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7.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1호), 몽키 1개(증 제2호), 정 1개(증 제3호), 쇠톱 1개(증 제4호), 플라이어 1개(증 제5호), 몽키스패너 2개(증 제6호), 식칼 2자루(증 제7호)를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법원은 재심대상사건에 관하여 2013. 5.10. 피고인이 2013. 1. 4.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 협박하고(범죄사실 제1항), 2013. 1.5.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R을 협박한 부분(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 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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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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