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12. 12. 선고 2017고합75,2017전고11(병합) 판결 준강제추행,부착명령

징역 2년6월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하며,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3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2001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상해)죄, 2013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7. 5. 7. 출소함.
  • 피고인은 2017. 9. 22. 진주시 D공원에서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E(여, 57세)의 음부,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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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75 준강제추행
2017전고1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김예은(기소), 박예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83. 6.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01. 8. 17.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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