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83. 6.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01. 8. 17.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