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C(호주 국적)의 인터뷰 및 한국 성범죄 문제점을 이야기한 피해자 D의 인터뷰 기사를 봄.
위 기사에 "E"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 성립 요건 중 피해자 특정성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62 모욕
피고인
A
검사
허성규(기소), 김예은(공판)
판결선고
2017. 8.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24. 경남 진주시 B아파트 106동 19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로 인터넷 사이트인 '일베저장소(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접속한 후 한국에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C(여, 호주 국적)의 인터뷰 및 한국 성범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피해자 D(여)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E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는바,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