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11. 7. 선고 2017고단794 판결 특수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폭행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동거인 및 집주인에 대한 특수협박, 주거침입, 폭행, 재물손괴 등 복합 범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페트병 1.5l 1개(증제1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과 약 7년간 동거하며 자주 폭행하였음.
피해자 C이 2017. 8. 26.경 피고인을 피해 집을 나가자,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함께 살자고 요구하였음.
피해자 C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주인 E과 만나고 있다고 오해하여 앙심을 품게 됨.
2017. 9. 14. 22:50경,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에서 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794 특수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사
권경호(기소), 주영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페트병 1.5l 1개(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복폭행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과 약 7년 전부터 동거하면서 술을 마시면 피해자를 자주 폭행하여,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2017. 8. 26.경 집을 나가 경남 산청군 D에 월세 집을 구해 살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본건 당시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함께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