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처함.
  • 피고인 B는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하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7. 7. 28. 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버스기사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 G의 직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 G의 직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 B는 2017. 10. 22. 진주교...

사건
2017고단761, 998(병합) 가. 공무집행방해
나. 폭행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인정된 죄명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다. B
검사
권경호, 고건영(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3. 27.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5.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7.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외 2015. 4.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60만 원의 약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03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