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5.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7.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외 2015. 4.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60만 원의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