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상습 절도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2. 12.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2015. 7. 14.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됨.
  • 2016. 11. 24. 형 집행을 종료함.
  • 2016. 12. 16.부터 2017. 1. 중순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목욕탕, 차량 등에서 휴대전화, 현금, 카드, 의류 등 다양한 물품을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의 성립 및 누범 가중

  • 피고인이 ...

사건
2017고단55 절도
피고인
A
검사
성재호(기소), 김예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2. 24. 확정되고, 2015. 7.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1. 24. 부산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12. 16.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6. 11:00경 진주시 C에 있는 D목욕탕 2층 남자 탈의실에서 탈의실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의 점퍼 호주머니에 들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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