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자 지위 상실 통보 취소 및 입주자 지위 확인 소송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10. 11. 11. B 지구 사전(입주)예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C 블록(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약자로 선정됨.
  • 피고는 2011. 3. 15. 원고에게 본청약일정을 2012. 12.경으로, 입주일정을 2015. 7.경으로 통보하였으나,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 보상, 지장물 철거공사 및 문화재 조사 지연 등으로 본청약일정이 지연됨.
  • 피고는 2012. 10. 29., 2014. 2. 10....

1

사건
2017가합11707 입주자지위확인(입주예약권 취소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라이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3. 22.
판결선고
2018. 5. 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입주예약권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10. 11. 11. B 지구 사전(입주)예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C 블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예약자로 선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1. 3. 15. 원고에게 본청약일정을 2012. 12.경으로, 입주일정을 2015. 7.경으로 통보하였으나,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 지장물 철거공사 및 문화재 조사 지연 등으로 인하여 본청약일정이 지연되었다. 피고는 2012. 10. 29., 2014. 2. 10., 2016. 2. 26. 세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본청약일정이 지연되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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