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5. 2. 선고 2017가합11707 판결 입주자지위확인(입주예약권취소처분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자 지위 상실 통보 취소 및 입주자 지위 확인 소송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10. 11. 11. B 지구 사전(입주)예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C 블록(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약자로 선정됨.
피고는 2011. 3. 15. 원고에게 본청약일정을 2012. 12.경으로, 입주일정을 2015. 7.경으로 통보하였으나,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 보상, 지장물 철거공사 및 문화재 조사 지연 등으로 본청약일정이 지연됨.
피고는 2012. 10. 29., 2014. 2. 10....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1707 입주자지위확인(입주예약권 취소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라이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3. 22.
판결선고
2018. 5. 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입주예약권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10. 11. 11. B 지구 사전(입주)예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C 블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예약자로 선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1. 3. 15. 원고에게 본청약일정을 2012. 12.경으로, 입주일정을 2015. 7.경으로 통보하였으나,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 지장물 철거공사 및 문화재 조사 지연 등으로 인하여 본청약일정이 지연되었다. 피고는 2012. 10. 29., 2014. 2. 10., 2016. 2. 26. 세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본청약일정이 지연되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