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7,8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채소판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들은 밭떼기로 농작물을 매수하여 이를 판매하는 농작물 유통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4. 7.부터 2012. 8. 8.까지 피고 C에게 3억 6,600만 원(이하이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고 2011. 6. 8.부터 2013. 12. 31.까지 위 피고로부터 8,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들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돈을 빌려주면 밭떼기 사업을 하여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17. 6. 12.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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