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32,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2018. 6.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541,667원 및 그 중 15,705,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22.부터, 25,836,667원에 대하여는 2017. 9. 26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30. D 제네시스 EQ900 3.3T 차량(이하 '이 사건 제1차량'이라 한다)을 대여기간 2016. 3. 30.부터 2020. 3. 29.까지, 대여료 월 1,650,000원, 보증금 8,179,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2017. 4. 5. E 제네시스 EQ900 3.3T 차량(이하 '이 사건 제2차량'이라 한다)을 대여기간 2017. 4. 5.부터 2021. 4. 4.까지, 대여료 월 1,685,000원, 보증금 8,33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