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량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대여료, 위약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30. 이 사건 제1차량(D 제네시스 EQ900 3.3T)을, 2017. 4. 5. 이 사건 제2차량(E 제네시스 EQ900 3.3T)을 각각 대여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7. 6.경부터 제1차량, 2017. 7.경부터 제2차량의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음.
  • 원고는 2017. 9. 22. 제1차량을, 2017. 9. 26. 제2차량을 회수하였고, 회수 당시 미납 대여료는 제1차량 3,330,...

사건
2017가단6135 위약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려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5. 4.
판결선고
2018. 6.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32,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2018. 6.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541,667원 및 그 중 15,705,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22.부터, 25,836,667원에 대하여는 2017. 9. 26[1]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30. D 제네시스 EQ900 3.3T 차량(이하 '이 사건 제1차량'이라 한다)을 대여기간 2016. 3. 30.부터 2020. 3. 29.까지, 대여료 월 1,650,000원, 보증금 8,179,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2017. 4. 5. E 제네시스 EQ900 3.3T 차량(이하 '이 사건 제2차량'이라 한다)을 대여기간 2017. 4. 5.부터 2021. 4. 4.까지, 대여료 월 1,685,000원, 보증금 8,33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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