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통장 압류 해제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통장의 압류를 해제하라(해지라는 표현은 해제로 본다).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을제1호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2008. 6. 25. 원고는 피고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고,
2008. 6. 27. 피고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나. 2009. 6.경부터 원고는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였는데,
2010. 4. 16.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카드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0. 9. 16. "원고는 피고에게 1,082,613원 및 그 중 881,190원에 대하여 201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