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급계약 해제 사유의 부존재 및 선급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도급계약 해제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선급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남 남해군 토지에 단독주택 신축 및 도로 개설 공사를 위해 피고와 2017. 9. 8. 도급계약을 체결함.
  • 계약금액은 248,960,000원, 공사기간은 2017. 9. 11.부터 2018. 5. 31.까지임.
  • 원고는 2017. 9. 22. 피고에게 선급금 5,000만 원을 지급함.
  • 원고는 2017. 11.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해제를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귀책사...

사건
2017가단37917 손해배상 청구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9. 13.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4,896,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4,896,000원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남 남해군 C외 4필지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려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8.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48,960,000원, 공사시간 2017. 9. 11.~2018. 5. 31.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인 갑 제2호증을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2.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선급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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