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4,896,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4,896,000원에 대하여 2017. 11. 1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남 남해군 C외 4필지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려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8.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48,960,000원, 공사시간 2017. 9. 11.~2018. 5. 31.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인 갑 제2호증을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2.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선급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