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G은 1955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목조 스레트 지붕 1층 주택 및 창고를 신축하여 거주함.
원고는 2001. 1. 16. 망 G을 상대로 지료 지급 소를 제기, 2001. 4. 26. 월 10,000원의 지료 지급 판결이 확정됨. 당시 건물은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및 스레트 지붕 1층 주택' 등으로 현황이 변경되어 있었음.
망 G은 2002. 3. 2.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37429 건물등철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6. 7.
판결선고
2018.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1/4지분에 관하여 진주시 F 대 324m2 지상 목조 스레트 지붕 1층 주택 및 1층 창고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10. 31. 망 G 소유였던 진주시 F 대 32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망 G은 1955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목조 스레트 지붕 1층 주택, 1층 창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해 왔다.
다. 원고는 2001. 1. 16. 이 사건 토지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망 G을 상대로 지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01. 4. 26. "망 G은 원고에게 2000. 11. 6.부터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월 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