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A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8.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3,151,062원을 2,068,43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1,082,435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5호증, 을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2009. 7. 1. 부산지방법원은 소외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소외 주식회사 덕평건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등 사이의 2009가단31242 구상금 사건에서 "소외 회사는 위 소외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791,364,601원 및그 중 746,215,731원에 대하여 2004. 4. 20.부터 2004. 7. 1.까지는 연 205, 그 다음날부터 2009. 3. 25.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