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배당이의 소 제기 원고적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2009. 7. 1. 부산지방법원은 소외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식회사 덕평건설(이하 '소외 회사') 간의 구상금 사건에서 소외 회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791,364,60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함.
  • 2013. 10. 30.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소외 회사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함.
  • 2016....

사건
2017가단35737 배당이의
원고
한국자산관리공사
피고
신용보증기금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7. 11. 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A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8.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3,151,062원을 2,068,43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1,082,435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5호증, 을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2009. 7. 1. 부산지방법원은 소외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소외 주식회사 덕평건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등 사이의 2009가단31242 구상금 사건에서 "소외 회사는 위 소외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791,364,601원 및그 중 746,215,731원에 대하여 2004. 4. 20.부터 2004. 7. 1.까지는 연 205, 그 다음날부터 2009. 3. 25.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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