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청구 사건: 골육종 진단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73,576,5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의 모친 C은 2014. 10. 7. 피고와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D' (이 사건 1보험) 및 'E' (이 사건 2보험) 보험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6. 9. 28. 경북대학교 치과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상악부위 조직검사 결과 골육종으로 진단받고 수술 후 통원치료 중임.
  • 원고는 피고에게 암 진단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병명이 암이 아닌 턱 부분 동맥류낭이라며 일부 보험금만 지급함.

핵심 쟁점, 법...

사건
2017가단35560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앤세계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19.
판결선고
2019. 12.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576,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2019. 12.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C(원고의 모)은 2014. 10. 7. 보험자인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D' 계약(이하 '이 사건 1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원고 ·보험기간: 2014. 10.7. - 2096.10. 7. 사망외보험금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 후유장해 : 120,000,000원 -일반암진단비 : 50,000,000원 -3대 고액치료비 암진단비 : 20,000,000원 -일반암 수술비II : 1,600,000원 -암 직접치료 입원비 : 3일 초과 1일당 100,000원 (2) C은 같은 날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E' 계약(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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