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576,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2019. 12.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C(원고의 모)은 2014. 10. 7. 보험자인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D' 계약(이하 '이 사건 1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원고
·보험기간: 2014. 10.7. - 2096.10. 7.
사망외보험금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 후유장해 : 120,000,000원
-일반암진단비 : 50,000,000원
-3대 고액치료비 암진단비 : 20,000,000원
-일반암 수술비II : 1,600,000원
-암 직접치료 입원비 : 3일 초과 1일당 100,000원
(2) C은 같은 날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E' 계약(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