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입제 버스회사에서 공영버스 배정 요구권 및 손해배상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영버스 배정 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피고의 의무 불이행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79. 6. 21. 설립되어 경남 지역에서 버스운송업을 하는 회사임.
  • 피고는 설립 이후 버스기사들이 실질적으로 버스를 소유하고 피고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하는 지입제로 운영되어 왔음.
  • 원고는 2000년 4월경부터 피고의 주주 겸 버스기사로 근무함.
  • 피고는 경남 거창군 등으로부터 공영버스를 양여받아 관리·운행하였고, 폐차 날...

사건
2017가단35065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륜
담당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5. 31.
판결선고
2018. 8.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7,172,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5.부터 2018. 5.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79. 6. 21. 설립되어 경남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의령군에서 버스노 선을 배정받아 버스운송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설립된 이후 버스기사들에게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하면서 버스기사가 실질적으로 버스를 소유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인 피고 명의로 등록하여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 각 버스기사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버스운송을 하는 이른바 지입제로 운영해 왔다. 다. 원고는 C으로부터 그가 보유하던 지입 버스와 피고 주식 등을 취득한 후 2000년 4월경부터 피고의 주주 겸 버스기사로 근무하였다. 라. 원고를 포함해 피고의 버스기사 61명은 추첨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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