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79,3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2. 피고와 B건물 130A형과 131A형에 대한 매매계약(총 공급금액 198,300,000원)을 체결함.
  • 원고는 계약금과 1차 중도금으로 합계 79,32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함.
  •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준공예정일은 2017년 3월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매매계약의 이행불능 여부 및 해제

  • 쟁점: ...

사건
2017가단32714 분양대금반환
원고
A
피고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제주관광진흥개발
변론종결
2018. 1. 18.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3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6. 7. 2. 피고가 분양하는 B건물 130A형과 131A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매매목적물: 130A, 131A ②총공급금액: 108,500,000원(130A), 89,800,000원(131A) ③ 준공예정일: 2017년 3월 예정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과 1차 중도금으로 합계 79,32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분양승인을 받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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