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3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6. 7. 2. 피고가 분양하는 B건물 130A형과 131A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매매목적물: 130A, 131A
②총공급금액: 108,500,000원(130A), 89,800,000원(131A)
③ 준공예정일: 2017년 3월 예정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과 1차 중도금으로 합계 79,32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분양승인을 받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