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원고에게 진주시 C 전 8,109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7,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7m2 및 D 전 417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9. 10, 11, 12, 1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78m2 지상 주택건물, 위D전 417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 5,6,7,8,9,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3m 지상 화단, 위D전 417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8, 19, 20, 21, 22, 23, 24,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35m2 지상 창고 및 화장실 건물을 각 철거하고, 위 (-) 부분 27m2 및 위 D 전 417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진주시 D전 417m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C전 8,109m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E 임야 15,084m2(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위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88년경부터, 위 제3토지에 관하여는 그로부터 수년 후부터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이하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를 합쳐 '피고들'이라 한다]에게 기한의 정함 없이 임대하여 오다가 2004. 11. 11. 피고들과 사이에 위 제1, 3토지에 관하여 차임 연 25만 원, 임대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차임을 연 45만 원으로 증액하여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