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임의경매 관련 사기 주장 및 합의서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 C는 원고에게 31,0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피고 C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원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2011. 2. 28. 원고와 D는 이 사건 부동산(임야 6744m2)에 관하여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2011. 4. 1. F농협은 D에게 2,0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만원, 채무자 D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2013. 7. 8. 위 근저...

사건
2017가단30787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6. 7. (피고 C에 대하여)
2017. 8. 23. (피고 B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7. 9. 20.

주 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1,0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 C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2011. 2. 28. 원고와 소외 D는 "경상남도 하동군 E 임야 6744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11. 4. 1. F농업협동조합(이하 'F농협'이라고만 한다)은 D에게 2,000만원을 대 출해주면서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만원, 채무자 D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2013. 7.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F농협의 신청에 의하여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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