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변론종결2017. 6. 7. (피고 C에 대하여)
2017. 8. 23. (피고 B에 대하여)
주 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1,0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 C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2011. 2. 28. 원고와 소외 D는 "경상남도 하동군 E 임야 6744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11. 4. 1. F농업협동조합(이하 'F농협'이라고만 한다)은 D에게 2,000만원을 대 출해주면서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만원, 채무자 D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2013. 7.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F농협의 신청에 의하여 창원지방법원지금 가입하고 5,408,30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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