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사실혼 배우자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9. 9. 03:20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와 잠을 자는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밥상을 파손함.
  • 피고인은 파손된 밥상 다리(위험한 물건)로 피해자의 양팔, 머리, 몸통 부위를 수십 회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같은 날 04:35경 병원에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

사건
2016고단828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연제혁(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9. 03:20경 사천시 C아파트 103동 805호에서,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와 잠을 자는 피고인을 깨운 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밥상을 파손하여 위 밥상에서 밥상 다리가 떨어지자 위험한 물건인 위 밥상 다리(가로 약 5.5cm. 세로 약 47.5cm)로 피해자의 양팔과 머리, 몸통 부위를 수십 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35경 사천시 E에 있는 F병원 1층 방사선과 앞 복도에서, 위병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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