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 성희롱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보호관찰, 사회봉사 40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11.부터 2015. 6. 15.까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9세 아동에게 총 2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함.
  • ...

사건
2016고단6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박지영(기소), 차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5. 6. 11. 21:14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9세)에게 스마트폰으로 "잘 보이는 것 보내조 흐흐", "이삐 보지 좋아 섹스하고 싶어 흐흐", "얼굴 보지 둘 다 좋아 능"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5. 08: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성희롱을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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