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죄 사 실
[2016고단233]
피고인은 진주시 C건물 8층 소재 D 병원의 실경영자로 상시 7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4. 10. 1. 경부터 2015. 12. 16.경까지 직원으로 근무한 E의 임금 3,325,8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3명의 임금 합계 382,436,5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4. 10. 1. 경부터 2015.12. 16.경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