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병원 실경영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병원의 실경영자로, 2014. 10. 1.부터 2015. 12. 16.까지 퇴직 근로자 73명의 임금 합계 382,436,538원과 퇴직 근로자 41명의 퇴직금 합계 135,272,71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15. 7. 30. 및 2015. 10. 27. 두 차례에 걸쳐 스스로 투약할 졸피템을 구입할 목적으로 매제 F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면증으로 진료한 것처럼 전자차트를 작성하고 졸피뎀을 처방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거짓으...

사건
2016고단233, 2016고단791(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의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은윤(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33] 피고인은 진주시 C건물 8층 소재 D 병원의 실경영자로 상시 7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4. 10. 1. 경부터 2015. 12. 16.경까지 직원으로 근무한 E의 임금 3,325,8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3명의 임금 합계 382,436,5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4. 10. 1. 경부터 2015.12. 16.경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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