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4. 5. 선고 2016고단141,2016초기83 판결 절도,배상명령신청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범의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반복 및 배상명령 신청 각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0. 15.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
피고인은 2016. 1. 28.부터 2016. 2. 22.까지 약 한 달간 총 6회에 걸쳐 PC방 등에서 타인의 지갑, 현금, 카메라 가방 등을 절취함.
2016. 1. 28. 진주시 'E' PC방에서 피해자 F의 지갑에서 현금 3만 원 절취.
2016. 2. 7...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41 절도 2016초기8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연제혁(기소), 차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6. 4.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6. 1. 28. 18:35경 진주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 F이 그 곳 의자 위에 걸쳐 놓은 점퍼 우측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7. 18:30경 진주시 G에 있는 'H' PC방에서 피해자I가 그 곳의 자에 걸쳐 놓은 점퍼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