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범의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반복 및 배상명령 신청 각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0. 15.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
  • 피고인은 2016. 1. 28.부터 2016. 2. 22.까지 약 한 달간 총 6회에 걸쳐 PC방 등에서 타인의 지갑, 현금, 카메라 가방 등을 절취함.
    • 2016. 1. 28. 진주시 'E' PC방에서 피해자 F의 지갑에서 현금 3만 원 절취.
    • 2016. 2. 7...

사건
2016고단141 절도
2016초기8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연제혁(기소), 차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6. 4.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6. 1. 28. 18:35경 진주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 F이 그 곳 의자 위에 걸쳐 놓은 점퍼 우측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7. 18:30경 진주시 G에 있는 'H' PC방에서 피해자I가 그 곳의 자에 걸쳐 놓은 점퍼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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