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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6가합410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3. 30.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6 내지 9, 11 내지 14 각 기재와 같이 2010. 7. 9.부터 2013. 9. 24.까지 피고에게 합계 2억 3,7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목록 순번 5, 10 각 기재와 같이 2010. 10. 15. 피고의 채권자 C에게 1,000만 원을, 2011. 10. 11. 피고의 채권자 D에게 320만 원을 각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20만 원(= 2억 3,700만 원 + 1,000만 원 + 32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가 2013. 9. 24. 대여하였다는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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