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B는 2009. 2. 1. 피고와 선박블록 제작 및 납품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주식회사 B는 2009. 2. 1.부터 2012. 5. 3.까지 자체 제작한 캐리어 20개를 이용해 선박블록을 제작·이동함.
2012. 5. 3. C는 주식회사 B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권리·의무 및 캐리어 20개를 양수함.
C는 2012. 5. 7.경 원고를 설립하고 이 사건 계약의 권리·의무를 원고에게 양도함.
원고는 캐리어 20개를 이용해 선박블록을 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0752 사용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에스피피조선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0. 6.
판결선고
2016. 1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는 2009. 2. 1.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B가 선박블록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고 피고가 주식회사 B에게 선박블록에 관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B는 2009. 2. 1.부터 C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당사자로서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한 2012. 5. 3.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의 비용으로 제작한 캐리어 20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선박블록을 제작·이동하였다.
다. C는 2012. 5. 3. 주식회사 B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당사자로서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수하였고, 같은 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