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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6237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진주시
변론종결
2017. 1. 10.
판결선고
2017. 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4. 진주시 B 임야 17,249m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인데, 2013. 10. 7. 원고의 남편인 소외 C를 통하여 위 임야 중 10,00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부분이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농지원부 등재를 신청하였고, 피고의 담당직원은 위 토지의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농지원부에 기재하였다. 4. 원고는 2013. 10. 7. 피고에 이 사건 토지를 대상지로 하여 'FTA기금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사업신청'을 하여 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10,95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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