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원고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이 법원 A 부동산강제경매, B(중복) 사건에 관하여 2016. 5. 23. 이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40,413,797원을 18,832,960원으로, 원고에게 21,580,837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남해군 C대 81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 D 소유의 같은 리에 있는 토지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 등 5필지'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 해등기소 1994. 1. 21. 접수 제348호로 근저당권자 E, 채무자 F,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G은 2005. 1. 28. 이 사건 토지 등 5필지의 근저당권자 E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하고, 2005. 1. 31. 위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H이 신청한 이 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를 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 외 4필지 토지'라 한다)지금 가입하고 4,981,52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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