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여동생, C은 남동생이다.
4. 원고는 1988. 9. 19. 진주시 D 외 1필지 E아파트 101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98. 2. 3. C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1997.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C은 2005. 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0. 10. 6. F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그 후 G이 2014. 12. 17. 위 아파트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