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주식회사 펜타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주식회사 펜타엠의 피고에 대한 산림복구비예치금 반환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음(2013. 9. 27. 결정, 2013. 10. 2. 피고 송달).
원고는 주식회사 펜타엠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됨(2015. 5. 4. 결정, 2015. 5. 23. 확정).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주식회사 펜타엠의 피고에 대한 산림복구비예치금 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30025 추심금
원고
A
피고
하동군
변론종결
2016. 5. 26.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채무자를 주식회사 펜타엠으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청구채권을 원고의 주식회사 펜타엠에 대한 대여금 277,000,000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펜타엠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산림복구비예치금 반환채권 가운데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9. 27. 부산지방법원 2013카단20476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2013. 10.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펜타엠을 상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회사 펜타엠 대신 갚아 준